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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처방전보관 대행사업자 선정 신중해야'

관리자 2002-07-29 00:00:00 조회수 740
복지부, 자료유실-환자정보 유출시 약사 책임




약국의 처방전 보관부담과 관련 처방전 보관대행 사업이 본격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사업자 선정시 약국의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

29일 복지부는 처방전을 위탁 보관할 경우 처방전 정보의 유출과 유실등에 대해 일차적인 책임은 모두 약사에게 있다며 대행 보관사업자 선정시에 이같은 점을 유념해 믿을만한 업체를 선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즉 약사법에서 처방전 보관장소에 대해 특별의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처방전이 유실되거나 정보가 유출될 경우, 약사에게 의무사항 위반에 대한 책임을 우선적으로 묻게 된다는 것

특히 처방전 보관기간이 약사법상 2년, 건보법에서는 5년으로 정하고 있어 최소 건강보험 처방전의 경우 위탁보관기간이 5년간에 달해, 대행업자의 도산 등으로 사업중도포기 등 문제 발생시 약국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위드팜이 첫 처방전 보관대행 창고서비스를 시작한데 이어 경기도내 S사, D사 등 2개사가 동일 서비스를 시작하는 등 처방전 대행업이 활성화되고 있다.

한편 약국에서의 처방전 보관은 약사법에 의거 2년간 보존해야 하며 건보/산재/보훈의 경우 건보법을 적용 총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단 비급여 처방전의 경우 건보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약사법에 따른 2년간 보관이후 약국에서 자체 파기하면 된다.

또 약사법에 따라 2년간 원본인 종이처방전을 보관한 후 원본의 형태가 유지되는 선에서 전자매체(마이크로 필름/스켄) 등의 방식으로 추가 3년간 보관해도 된다.
주경준 기자 (ital@dailyphar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