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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팜스몰, 위생용품 '최소주문금액' 폐지

관리자 2004-02-05 00:00:00 조회수 666
부외품 등 소량주문 가능해져...약국 재고부담 감소




약국체인 위드팜(대표 박정관)의 전자상거래 쇼핑몰인 팜스몰(www.pharmsmall.co.kr)이 위생용품에 대한 최소 주문금액을 폐지 운영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회사는 이번 위생용품의 최소 주문금액 폐지로 팜스몰 이용 약국들이 편리성이 상당히 증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회사 관계자는 "지금까지 일반 전자상거래 쇼핑몰의 경우 반창고, 밴드, 붕대 등 위생용품은 부피가 크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해 일정금액 이상 주문할 경우에만 배송이 가능했다"며 "이로 인한 약국의 재고부담에 대한 불만이 높아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강신국 기자 (ksk@dailyphar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