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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약국, 취업규칙 통해 노동분쟁 사전방지'

관리자 2003-04-24 00:00:00 조회수 704
​위드팜, 근로기준법 약국에 맞게 재해석,..회원에 배포




최근 약국과 약국근무자 간의 노동분쟁이 불거진 가운데,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을 약국에 맞게 재해석한 '약국 취업규칙'이 실제 개국가서 활용되고 있어 화제다.

24일 개국가와 체인업계에 따르면 약국체인 위드팜이 최근 회원약국에 배포한 '약국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 문제, 휴무일 기준, 근무시간 등에 대해 자세히 명시하고 있다.

위드팜 회원약사는 "우리 약국의 경우 전산원 포함, 근무자가 7명 정도를 유지하고 있어 다양한 노동관계 법령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았다"며 "이번 취업규칙을 통해 상당한 도움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회사 관계자는 "약국 근무자들은 이·전직이 잦은데다 이와 관련한 특정한 기준이 없어 대개 약국이나 근로자 중 한 쪽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어 이번 취업규칙이 약국과 근무자간 다툼 해소에 일조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발생한 약국노동분쟁은 절대 남의 일이 아니라며 약국근무 환경에 맞는 제대로 된 약국근무규정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다른 체인업체들도 이번 노동분쟁의 사태 추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나름대로 자구책에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대한약사회도 임금·근무조건·보험·휴가 등 제반 근로 약정을 체결할 수 있는 표준근로계약서를 마련, 약국가에 제시키로 결정했다.

표준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무시간, 근로계약기간, 보험가입, 휴일근무여부, 휴가 등 약국 현실에 맞게 사용자와 근로자간 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작될 예정.

약국경영 전문가들도 그동안 대다수의 약국이 주먹구구식으로 처리해온 약국근무자 채용에 체인본사서 제작한 지침이 하나의 좋은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인위적인 지침을 통한 해결도 좋지만 약국장과 근무자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국노사관계 정립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강신국 기자 (ksk@dailyphar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