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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의약분업 20년전으로 돌아간다면 무엇을 바꾸시겠습니까

관리자 2020-08-14 15:54:34 조회수 1,085

[의약분업 좌담회 3] 약사 서비스 보상체계 다각화 이뤄져야


지난 2000년 7월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를 모토로 한 의약분업이 시행된 지 올해로 20년을 맞이했다.
환자 치료의 전문가인 의사와 약사가 역할을 분담하는 것을 골자로 무분별한 약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약제비의 획기적 감소, 병원과 제약회사와의 유착 제거 및 이에 따른 약값의 거품 제거, 의료전달시스템의 확립을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현재, 과연 이같은 당초의 목적은 일정 부분 달성되고 있는 듯 보이기도 하지만 관련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은 분분하다.
이에 약사공론은 창간 52주년 특집으로 ‘의약분업 20년 평가 좌담회’를 진행했다. 다만 코로나19라는 특수상황을 감안해 서면 질의응답 방식으로 구성했다.
이번 좌담회에는 김대진 대한약사회 정책이사, 김성일 싱싱약국 대표약사 겸 휴베이스 대표, 김헌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박정관 위드팜 부회장, 이범진 아주대학교 약학대학 학장 <이상 가나다 순>이 참석했다. [편집자 주]

상. 의-약사 업무전문화 성과…제도 기본정신 훼손 빈번
중. 상품명처방 부작용 ‘리베이트-제네릭 난립’ 심각
하. 약사 서비스 보상체계 다각화…성분명처방 본격 논의돼야
 

 △의약분업은 약국의 의료기관 종속, 불법 편법약국, 반품 등 적지 않은 난제들을 양산했습니다.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적인 보완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대진 =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약 44%가 이미 75세 이상 후기고령 인구이며 점점 더 그 비중은 높아질 전망이기 때문에 약국이 의료기관 이용자 서비스가 아닌 지역주민 서비스를 하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전환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거리라는 입지 경쟁력을 뛰어넘을 수 있는 대안은 찾기 어렵겠으나 일부라도 서비스 질, 전문성 등 차별성을 약국의 경쟁력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 처방조제 및 투약 서비스 일변도에서 복약 관리, 환자 안전 서비스로 약사 서비스 보상 체계를 다각화하여 보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일 =성분명처방이 가장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구요. 불법편법약국의 문제는 약사법의 모호한 여러 규정들을 손을 보아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헌주 = 의사는 처방을 하고, 약사는 의사가 발급한 처방전에 따라서만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으므로, 약국이 의료기관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 사용하지 않고 남은 의약품의 반품 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으로 약사 단체에서 대체조제 활성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의약분업은 의·약·정 합의 사항이고, 대체조제에 대한 의약품 복용 당사자인 국민 인식 또한 감안해야 하는 만큼 대체조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은 의료단체, 약사단체, 정부, 시민단체 등이 충분한 논의를 통해 풀어나가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박정관 = 최근 약사회는 ‘전문약은 공공재입니다’, ‘의약품 관리, 공공성 강화와 사회적 책임분담이 필요합니다’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재고약 반품은 시장에 맡겨야 할 문제이고 제도를 통한 시장 개입은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재고약 발생의 근본 원인이 제약사의 과당경쟁에 따른 의료기관의 처방약 변경인 만큼 제약사에도 책임이 있다는 게 약사회가 법제화를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또 전문약은 약사가 수급을 통제하기 힘들기 때문에 제약사나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에도 백번 공감합니다. 이렇게 약사회 차원에서 문제를 공론화하고 뜻을 모아,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소비자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게 된다면, 엄격한 시장의 감시자 역할을 할 것입니다.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약의 유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판단하게 될 테니까요. 약사회의 노력과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면 분명히 이 문제는 원만히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범진 = 의약분업 초기부터 예견된 사항입니다. 처방전에 의존하는 약국 특성상 병원/의원 종속 이로 인한 처방전 쟁탈 위한 자리싸움이나 불법 편법 약국 심화와 특히 수백개의 제네릭이 난무하고 상품명으로 처방이 이루어지고 잦은 변경으로 반품 문제도 심각합니다. 또한 의사에게 90%에 달하는 다수의 의약품에 대한 상품명 처방권이라는 많은 권한이 집중되어 분업의 의미는 갈수록 퇴색되고 있습니다. 공동생동이나 위탁제조로 수백개의 제너릭을 양산하는 현 체계를 개선해야하며 지나친 전문약의 비율을 약물에 대한 안전성을 통하여 의약품 분류를 개선해야 합니다. 또한 상품명 처방이 아닌 국제 일반명 (일명 INN) 처방 문제는 의사협회와 지속적으로 합의와 이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울러 저비용의 일반약과 기능성 식품 등 활성화로 국민 건강 돌봄과 경영의 견실화도 지역약사들이 노력해야 할 일입니다. 지속적인 환경변화와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눈높이를 충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약사의 직능개발과 전문성 강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국민 불편 해소 차원으로 돌아가 ‘의료기관과 약국의 서비스’ 중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김성일 = 의료기관과 약국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지원의 연장근무가 필요할 듯 합니다. 그리고 위험성이 현저히 적은 의약품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여 환자가 약사상담만으로 기본적인 치료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헌주 = 약국에서 의약품에 대한 정보, 복약이력에 대한 설명 등 복약상담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내실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약국에 방문하는 고객 중 이른바 단골고객(환자)의 경우 약국에서 약사가 환자의 지속적인 복약상황이나 상태를 알 수 있으나 그 외 환자의 경우에는 환자의 복약상황을 알 수 없습니다.  

현재 스마트폰이 일상화된 시점에서 환자의 복약내역과 이력을 환자가 자신의 스마트폰에 관리하고 이를 복약지도에 약사, 환자가 같이 활용하는 등 복약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환자의 치료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방안을 계속 찾아 나가겠습니다. 

박정관 = 만성질환자가 병원에서 진료와 처방으로 늘 먹던 약을, 약사가 환자의 의약품 복용이력에 따라 동일한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처방전 리필입니다. 
이에 대한 의사들의 입장은 분명할 것입니다. 환자들의 건강을 누가 보장할 것인가? 합병증, 부작용 등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리필의 기준을 우리나라 보건의료환경과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하여 조심스럽게 접근한다면 적어도 한번에 365일치 약을 처방받아 안정성이 떨어지는 약을 먹는 일도 없고, 의사를 1년에 한번 만나는 일도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의 증가 시대에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범진 = 고령화와 다변화되는 환자들의 특성상 단골약국제도와 주치의제도로 일차 의료활성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움직이는 못하는 환자나 요양원등 찾아가는 복약지도와 건강지킴 서비스로 국민 불편 해소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법적 체계를 개선해야 합니다.

김대진 = 의료기관 서비스 중에는 대기시간 단축과 비급여 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이, 약국 서비스 중에는 외부적으로 처방조제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 관련 제도 개선이 우선 개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기형적으로 많은 제네릭의약품이 급여대상이지만 지역처방의약품목록도 대체조제도, 안정공급도 보장되지 않는 환경에서 고가약제 사용이 증가하고 있어 처방조제약 구비와 재고약 관리 부담 등이 처방조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이 약을 구하기 위해 여러 약국을 방문하거나 시간을 소요해야 하는 불편, 불만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제도 환경 개선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밖에도 내부적으로는 무형의 약사 서비스를 유형의 가치로 실체화하고 신뢰와 환자 만족도를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발전 과제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의약분업 시행 직전으로 시간을 되돌려 정책을 최종 결정할 절대적인 위치에 있다면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김헌주 = 의약분업은 오랜기간 논의를 거쳐 의료계·약계·정부·시민단체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입된 보건 의료제도입니다. 모든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그러하듯, 운영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서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약분업 도입 또한, 시행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수는 있으나, 국민의 건강을 우선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된 정책인 만큼 당시 최선의 정책 결정을 했다고 봅니다.

박정관 = 내가 만약 그러한 위치에 있고 또 나에게 만약 20년 앞을 내다보는 통찰력이 있었다면, 의약 역할 구분의 제도가 아니라 융합하고 소통하는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고, 글로벌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나갔을 것입니다. 
각종 규제를 유연하게 하는 의료법, 약사법 제도 개선과 의약사가 상호 협력하고 소통하는 구조를 만들어, 국민을 더 건강하게 하고 삶의 질을 올리며 의료비용 절감을 통해 국가재정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우리나라가 글로벌한 경쟁력을 갖추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시스템이 견고하게 만들어진다면, 흔들림 없이 전진, 또 전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범진 = 국제 일반명 (일명 INN) 허가제도 시행과 및 대체조제의 시행을 수행해야 합니다. 4차산업 시대를 맞이하여 ICT강국의 인프라가 원격진료와 처방, 조제, 환자 복약지도 등 의약분업의 취지에 맞게 적용될 수 있도록 법적 체계를 개선해야 합니다.

김대진 = 글쎄요. 현재를 살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이야기이겠지만 당시로 돌아간다면 적어도 지역내에서는 어느 약국에서나 처방조제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역처방의약품 목록을 마련하고 분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선결된다면 인근 병의원 처방의 높은 집중도가 고착화되고 불법, 편법 약국이 기승을 부리는 상황이 현재보다는 덜할 수 있지 않을까, 기형적으로 많은 제네릭의약품의 폐해를 핸들링할 수 있는 기전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처방?조제 서비스가 단지 소비의 대상이 아니라 의료계, 약계 공동 관리 대상이 되어 불필요한 갈등은 줄이고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에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 타임머신을 타봤습니다.

김성일 = 무조건 저는 성분명처방입니다. 사실 제가 성분명처방에 대해서 수차례 이야기를 하지만 솔직히 지금 성분명처방으로 바뀌면 또 다른 혼란이 올 것이라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분명처방으로 전환하지 않으면서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다.


2020-07-23 06:00:54     감성균 기자 sgkam@kp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