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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위드팜, '퇴직안정자금' 제도로 공무원급 복지 실현

관리자 2019-01-23 00:00:00 조회수 748
"퇴직금과 별도 운용...근속년수 비례해 퇴직 후 월 155만원 정기 지급"


경영진 "은퇴 걱정 없애야 최상 업무 성과 철학"



약국체인기업 위드팜이 직원 노후를 보장하는 '퇴직안정자금 제도'를 신규 도입했다.

근속년수에 따른 퇴직금과는 별도로 추가 지급되는 복지로, 위드팜은 공무원 수준 연금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다.

회사가 직원 명의로 월 100만원씩 한 해 총 1200만원을 은행연금 적립, 직원 퇴직 후 다달이 연금을 지급하는 게 제도 골자다.

22일 회사 관계자는 "직원이 현재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고 때때로 불행을 느끼는 이유가 퇴직 후 정규적인 수입에 대한 불안과 노후 걱정때문이라는 임원진의 합의가 이번 제도 발단"이라고 말했다.

과거 복지부에서 20여년 간 공직약사로 일한 박정관 부회장이 공무원 연금제도 장점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도 제도 기획과 시행에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해당 제도가 퇴직금과 별도 운용되는 점도 이색적이다. 퇴직금은 퇴사 후 퇴사자 의사에 따라 일괄 지급·사용이 가능한 반면, 퇴직안정자금은 매월 누적된 금액 만큼만 정기적으로 지급된다.

퇴사 직원의 실질 생활비를 매달 꾸준히 책임지는 게 제도 취지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퇴직안정자금은 지난해 1월 1일 이후 입사자를 대상으로 1년 이상 근무직원에 일괄 적용된다. 위드팜의 경우 전직원 30명이 대상이다.

A직원이 2018년부터 30년동안 위드팜에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지금껏 적립된 매월 100만원과 함께 누적 이자(약 55만원)를 더한 155만원 가량이 30년 간 매달 지급된다.

회사는 위드팜 퇴직안정금과 국민연금을 합치면 평균 300만원을 다달이 지급받게 돼 공무원 연금 수준이 실현된다고 내다봤다.

회사는 일반 중산층의 월 평균 생활비가 230만원에서 300만원 수준이라는 점을 근거로 퇴직안정자금 월 적립 액수와 지급법을 정했다.

제도 설계 과정에서 가장 큰 고민은 세금 문제였다는 게 회사 설명이다.

퇴직금과 별도 운용되는 안정자금이지만, 퇴직금 형태로 추가 지급되는 만큼 적립액 등 결정 시 세금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고민이 필수적이었다는 것이다.

회사 관계자는 "직원들의 은퇴 후 근심을 없애면 현재 업무에 몰입해 최상의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임원진 철학이 제도 뼈대"라며 "위드팜 입사가 내 생에 최고의 선택이라고 여길 수 있도록 복지혜택을 다면적으로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일반 회사를 다니면서 공무원 같은 안정감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은 적잖은 메리트다. 너도나도 공무원 입시에 뛰어드는 게 최근 현실"이라며 "직원의 회사 근무가 행복해야 회사도, 회원 약국도, 소비자도 행복할 수 있다는 회사 방침이 제도에 영향을 줬다"고 덧붙였다.
이정환 기자 (junghwanss@dailyphar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