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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위드팜, 청구프로그램 '마약류 통합관리' 설명회

관리자 2018-05-14 00:00:00 조회수 879
자체 프로그램 사용 약국 110곳 대상...매뉴얼도 배포





위드팜(대표이사 이상민)이 오는 18일부터 시행되는 마약류 취급내역 의무보고 제도 시행에 대비해 '위드팜 청구프로그램' 사용 약국 110곳을 대상으로 제도 설명회를 진행했다.

지난 11일 서초동 본사 교육장에서 서울·경인 약국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했으며, 오는 16·17일에는 지방 사용 약국 대상 설명회와 시연을 진행한다.

위드팜 강태훈 IT개발지원부 과장은 이날 자체 제작한 매뉴얼과 시연을 중심으로 ▲약국프로그램과 마약류통합관리 시스템간 연계 ▲기재고등록 여부 및 등록방법 ▲구입보고 ▲조제보고 ▲폐기보고 ▲양도보고(반품) ▲양수보고 등을 강의했다.

한편 2000년도 의약분업 초창기부터 서비스해온 '위드팜 청구프로그램'은 특히 조제 전문 약국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탑재했으며, 현재 110여 곳 약국에서 사용하고 있다.
정혜진 기자 (7407057@dailypharm.com)